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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0 선고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9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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