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대법원-2024-두-357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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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 판결과 같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5743(2024.05.30)
[직전소송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2024.2.7.)
[심사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사 건
2024두357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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