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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30 선고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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