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30 선고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80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8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