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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6 선고

당사자가 주식양도의 효과의 발생을 유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주권발행 전 주식 증여시기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임

서울고등법원-2025-누-711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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