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소득이나 재력으로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추정이 성립함
서울고등법원-2024-누-4625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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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일응 추정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사 건
2024누46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 새로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2, 3, 4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7쪽 2행의 “36,909,015원”을 “25,497,528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2행 아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8쪽 3행의 “3,600여만 원”을 “2,549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13행의 “미달하여”를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하7행부터 15쪽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이 사건 제3, 4, 8, 15, 17, 19처분(가수금 입금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부분 가수금은 박AA이 투자 목적으로 원고를 통해 AAA패널에 지급한 것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후 AAA패널이 박AA에게 위 각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19처분과 관련하여, AAA패널이 건설산업기본법상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등록이 유지되는 관계로 연말에 일시적으로 박A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회계연도가 변경되면 상환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로 2014. 4. 17. 자기앞수표로 5,8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4. 4. 22. AAA패널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AAA패널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어 위 회사의 계정별원장(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장기차입금)에 대표자(원고)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
(나) 원고 계좌로 2014. 4. 28. 7,000만 원(= 수표 3,920만 원 + 현금 3,080만 원), 2014. 4. 29. 수표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3,300만 원은 2014. 5. 7. AAA패널 계좌로 이체되어 위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대표자(원고)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
원고 계좌에 남아 있던 나머지 돈 중 8,700만 원은 2014. 5. 12. 박AA이 대표자로 재직하는 한국BBB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는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과 한국BBBB으로 이체된 돈의 차액 4,300만 원(= 1억 3,000만 원 –8,7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 계좌에 2014. 11. 11. 자기앞수표로 5,1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돈 중 5,000만 원이 2014. 11. 13. AAA패널 계좌로 이체되어 위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대표자(원고)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
(라) AAA패널 계좌로 2015. 11. 11. 1,000만 원, 2015. 12. 21. 3억 원, 2017. 12. 22. 3억 원이 각 입금되었는데, AAA패널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계정별원장에 각 입금일자의 대표자(원고)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AAA패널 계좌에 2015. 12. 21. 입금된 3억 원은 2016. 1. 8. 원고 계좌로 이체되어 가수금 반제처리 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3억 원을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2016. 1. 8. 가수금 반제처리 한 3억 원이 박A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6. 1. 8. 자 금전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진 문서감정 결과 “위 금전차용증이 작성된 종이는 한국제지Miilk 제품의 2020. 9. 12. 생산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바) 한편 AAA패널 계좌에 2017. 12. 22. 입금되어 가수금 처리된 3억 원은 2018. 1. 5. 대표자에게 상환된 것으로 위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는 원고의 소득과 재력 등에 비추어 위 각 돈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함에도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9, 40, 41, 4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패널의 계정별원장에는 AAA패널이 2015년에 합계 2억 5,200만 원, 2016년에 합계 4억 8,450만 원의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상환하였고, 2017. 12. 31. 기준으로 대표자에 대한 차입금이 5억 749만 원이 잔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이후에도 원고와 AAA패널이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2021. 7. 1. AAA패널이 9,199,610원을 상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입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AAA패널이 박AA에게, 2021. 1. 5. 2억 원, 2021. 1. 25.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계정별원장에는 같은 날 AAA패널이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증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① AAA패널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입금된 금원을 대표자(원고)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원고가 AAA패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AA패널은, 박AA이 AAA패널의 주주, 임원, 종업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계정별원장의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계정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기재하였는데, 이와 같이 계정별원장에 실제와 다른 사람을 대여자로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박AA이 AAA패널에 투자할 목적이었다면 원고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AAA패널과 거래하는 것이 보다 간명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박AA과 AAA패널 사이의 투자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박AA이 AAA패널에 투자한 이유, 분할투자를 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AAA패널의 계정별원장(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년도와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상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연말에 박AA으로부터 위 가수금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회계연도가 변경되면 박AA에게 금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한편, 이 사건 제17처분 관련 3억 원이 2015. 12. 21. AAA패널에 입금된 후 2016. 1. 8.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어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된 다음, 같은 날 원고 명의로 3억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박AA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가수금 처리한 후 박AA에게 다시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박AA에게 2019년경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어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조사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지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는데, 빌려준 지인의 인적 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 18. 자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박AA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차용증재질이 2020년경 생산된 종이로 보인다는 문서감정 결과가 나온 후부터는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여 재작성하였다고 하는 등 거래의 실체와 증빙자료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존비속 간 재산의 이동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가장함으로써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증여 추정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차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이후에서야 이자라고 주장하는 돈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원고와 박AA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생활비 지원 등 다른 명목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3, 24, 25, 50, 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7처분 관련 3억 원이 2016. 1. 8. 박AA에게 반환되었다가 원고가 다시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⑥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9처분 관련 3억 원이 2018. 1. 5. 인출된 후 박AA에게 반환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3억 원이 박AA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4조 제4항1)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거나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 17쪽 8행부터 19쪽 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9쪽 2행의 “바)”를 “마)”로, 20쪽 하2행의 “사)”를 “바)”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21쪽 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제18처분 관련 금원은, CC아파트 임대인 이DD가 2015. 12. 30. 원고의 계좌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원고가 주식회사 한국FF(이하 ‘한국F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을 받고 2016. 1. 29.경 대여해주었다가 2016. 2. 15. 변제받은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5, 32,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25. 이DD와 CC아파트 106동 0000호에 관하여 2014. 1. 10.부터 2016. 3. 31.까지 보증금 5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인 이DD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5. 12. 30. 원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2016. 1. 29. 5,000만 원이 인출되었다가 2016. 2. 15. 5,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2016. 2. 15. 5,000만 원이 한국FF에서 발행한 수표로 입금되었다’는 하나은행 직원의 문자메시지(갑 제52호증)를 근거로 원고가 한국FF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계좌에서 2016. 1. 29. 인출된 5,000만 원의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돈을 한국FF에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차용증 등 한국FF과의 대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사청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부분 거래에 관한 주장을 계속하여 변경하고 있어 주장 자체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16. 2. 15. 입금된 자금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이 증여 추정을 번복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제2, 5, 6, 9, 12, 14, 16처분
위 각 처분 관련 돈의 원천은, 원고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령한 현금 보수와 AAA패널 설립 당시 친척들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업 축하금이다.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금 보수를 수령했다거나 AAA패널 설립 당시 상당한 금액의 개업 축하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금원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이 앞서 본 증여 추정을 번복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 행위마다 증여 추정규정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적용범위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 즉 아직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선행 증여를 통해 축적된 자금 한도 내에서는 후행 증여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 추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경우란 관련 법령에 따른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4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증세법 45조 등의 취지는 과세관청의 입증의 곤란을 고려하여 재산 취득자가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하되, 다만 그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취득자금 내지 상환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는, 증여 추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원칙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는 등 출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를 자금출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 다시 증여로 추정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 2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증여 추정규정 적용 당시 이미 신고하였거나 과세처분이 완료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증여 추정 당시 이미 과세받은 소득이 아닌 향후 과세받을 소득도 증여시기만 선행하면 증여 추정요건 판단 시에 소득금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일회 증여한 경우와 수회 분할하여 증여한 경우에 증여 추정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납세의무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라) 또한 원고와 박AA의 관계,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행위의 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문언과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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