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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15 선고

(심리불속행)납세자의 소득이나 재력으로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추정이 성립함

대법원-2025-두-3429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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