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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7 선고
가등기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93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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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109372 가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 고
대AAA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4.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OO시 OO구 OO동 ***** 전 ***㎡에 관하여,
가. O O 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기재 부동산을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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