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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심리불속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대법원-2025-두-3588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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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원고는 망인과 상속개시일인 2020. 6. 9.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일반적으로‘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먹고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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