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 계산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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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추계의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즉 기말재고자산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를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초재고자산 주요경비 계산방법, 즉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고, 원고들이 보유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를 계산한 뒤, 위 각 주요경비에서 기말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췌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은 증명서류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적용범위를 오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2015. 12. 1. ‘ 르 OO’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개업하였다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은 원고 안 AA 이 60%, 원고 최 BB, 최 CC 이 각 20% 였다 .
나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 2016. 4 . 경 경기도 OO 시 OO(OO 동 ) 에서 총 27 호 ( 주택 24 호 , 상가 3 호 ) 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 2017. 4.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2016 년에 주택 2 호 , 2017 년에 주택 16 호 , 2018 년에 주택 2 호를 각 매각하여 이에 따른 판매수입이 발생하였으나 , 이 사건 건물 27 호 전체가 2017 년에 매각된 것으로 가정한 후 2018. 5. 17. 과세관청에 단순경비율 1) 을 적용한 소득금액 320,320,901 원에 따른 2017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1) 2017 년 귀속 경비율 고시 (2018. 3. 30. 자 국세청고시 제 2018-7 호 ) 제 3 조 , 2018 년 귀속 경비율 고시 (2019. 3. 29. 자 국세청고시
제 2019-5 호 ) 제 3 조에 따르면 , 이 사건 사업 ( 업종코드 451105, 업종명 건설 / 주택신축판매 ) 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2017 년
및 2018 년 모두 91.6% 이고 , 기준경비율은 2017 년 12.2%, 2018 년 11% 이다 .
라 . 피고는 2019. 8. 경 주택신축판매업자 단순경비율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하였고 , 이에 원고들은 2017 년에 3,422,000,000 원에 매각한 주택 16 호 및 2018 년에 461,000,000 원에 매각한 주택 2 호와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서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2018. 4. 13. 자 국세청고시 제 2018-8 호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 한다 ) 제 4 조 제 3 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계방식으로 산정한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080,010 원 및 2018 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77,120 원을 수정신고하였다 .
마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3 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모두 0 원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 80 조 제 3 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143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아래 <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2017 년 귀속 소득금액을 919,833,600 원으로 , 2018 년 귀속 소득금액을 123,916,800 원으로 각 추계하였고 , 2020. 3. 2. 아래 <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17 년 및 2018 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 가산세 포함 ) 를 경정․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귀속년도
2017 년
2018 년
⑨총수입금액
3,422,000,000
461,000,000
기준
소득
금액
필요
경비
주요경비
⑩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
⑫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계 ( ⑩ + ⑪ - ⑫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경비
⑭기준경비율 (%)
12.2(6.1)%
11.0(5.5)%
⑮금액 ( ⑨ × ⑭ )
208,742,000
25,355,000
⑯필요경비 계 ( ⑬ + ⑮ )
⑰기준소득금액 ( ⑨ - ⑯ )
3,213,258,000
435,645,000
비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⑱단순경비율 (%)
91.6%
⑲금액【⑨ ×(1- ⑱ ) 】
287,448,000
38,724,000
⑳비교소득금액 ( ⑲ × 배율 3.2)
919,833,600
123,916,800
소득금액 ( ⑰또는⑳ 중 적은금액 )
원고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8 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안 AA
136,193,040
15,839,340
152,032,380
최 BB
49,646,020
7,109,720
56,755,740
최 CC
3,521,720
53,167,740
바 . 원고들은 2020. 4. 22.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 감사원은 2022. 12.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2, 7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1 항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의 계산방법을 해당 과세연도 지출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3 항에서 규정한 환산방법으로 계산하고 , 당기지출 주요경비는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며 , 위와 같이 계산한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및 ‘ 당기지출 주요경비 ’ 중 당기에 판매되지 않은 자산 , 즉 기말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췌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요경비를 계산하면 , 원고들의 2017 년 귀속 소득금액은 386,354,420 원 , 2018 년 귀속 소득금액은 69,611,000 원에 불과하므로 ( 소장 13 쪽 참조 ),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자의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소득세법 제 80 조 제 1 항 , 제 2 항은 과세관청의 소득세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제 3 항 본문은 과세관청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 조 제 1 항 제 1 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 3 항은 소득금액 추계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 그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 1 호는 ①수입금액에서 ‘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을 공제한 금액 ( 제 1 호 본문 , 이하 ‘ 기준소득금액 ’ 이라 한다 ) 과 ② 수입금액에서 ‘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 ’ 을 공제한 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 7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67 조에서 정한 배율인 3.2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제 1 호 단서 , 이하 ‘ 비교소득금액 ’ 이라 한다 )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는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 조 제 5 항은 ‘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1 항은 ‘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 ( 이하 ’ 주요경비 ‘ 라 한다 ) 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제 2 항은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 3 항은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 의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할 수 있고 , 이 사건에 적용되는 소득금액 추계조사 방법은 ① 수입금액에서 ‘ 주요경비 ’ 및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 을 곱한 금액 ’ 을 공제한 기준소득금액과 ② 수입금액에서 ‘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 ’ 을 공제한 금액에 3.2 를 곱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1 항은 ‘ 주요경비 ’ 를 해당 과세연도 지출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 2 항은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지출금액을 주요경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 3 항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3 항은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 증명서류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추계의 방법으로 환산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규정일 뿐이므로 ,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즉 기말재고자산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를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3) 그런데 갑 제 3, 4, 5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7 년에 지출한 취득세 및 일부 건축비 합계 102,647,625 원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은 2017 년 기말재고자산인 이 사건 건물 9 호 , 2018 년 기말재고자산인 이 사건 건물 7 호에 관한 매입비용 ,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 , 종업원 급여 등에 관한 자료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함에 있어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3 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모두 0 원으로 하여야 한다 .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초재고자산 주요경비 계산방법 , 즉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 을 적용하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하고 , 원고들이 보유한 증명서류에 의하여 ‘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 를 계산한 뒤 , 위 각 주요경비에서 기말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췌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3 항은 증명서류에 의하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므로 , 이를 계산할 수 없는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3 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3 항에 의하여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 를 계산할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이 사건 고시 제 4 조 제 3 항의 적용범위를 오인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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