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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9 선고

이 사건의 쟁점은 현황사도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임이 명백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505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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