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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05 선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체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0634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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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체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5나20634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