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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5-두-351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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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는바, 한⋅네들란드 조세조약상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은 네덜란드이므로 원고가 미국에서 설립된 해당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임
사 건
2025두35164 법인세(원천징수)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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