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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법원2026.04.02 선고
손해배상(기)
2023다267355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위 기간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한정승인자가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전문).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순위보전의 효력까지 인정되므로,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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