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2두33507법원 판례 원문
[1] 조약은 전문ㆍ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a호에서 열거한 상표 등 재산 등을 매각ㆍ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함으로써 얻은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킨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이처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서도 '자본적 자산'(영문본상 capital asset)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본적 자산'의 의미는 한미조세협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기본적으로 조약 체결 당시 쌍방 체약국이 인식한 바와 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약 체결 당시 체약상대국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체약상대국인 미국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조약 체결 당시 해당 용어의 미국 세법상 일반적 의미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capital asset defined)라는 제목 아래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하면서, 자본적 자산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재고자산 또는 납세자가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 등(제1호),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제2호), 납세자가 창작한 저작권, 문학ㆍ음악ㆍ미술 창작물 등(제3호), 재고자산 등 판매로 인해 취득한 매출채권 등(제4호), 미국이나 그 하위 행정 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이란 조약 체결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에 열거된 자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제목 아래 제a항에서 '(1)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거나 (2)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되는 재산의 소모(exhaustion), 마모(wear), 파손(tear) 또는 진부화(obsolescence)에 관하여 합리적인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표는 위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신설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는 그때까지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영업권(goodwill)이나 상표(trademark) 등을 상각(amortization)의 대상으로 삼아 거기에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으나(제f항 제7호), 위 제197조는 한미조세협약의 체결 후에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를 기초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표는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가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후, 위 매매대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매매대금은 미국법인이 위 상표를 매각함으로써 얻은 소득일 뿐 위 상표의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 장래에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위 상표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