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2024두43706법원 판례 원문
[1]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 등이 전사 등으로 사망한 때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족은 그러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을 취득한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민법 제166조 제1항),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족이 과실 없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를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의 원칙,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의 의미는 유족이 군인 등의 사망 당시 그 지급사유 발생 사실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유족이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 개정 취지는, 6ㆍ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군인이 전사로 사망하더라도 유족으로서는 국가가 사망통지서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는 한 그 군인의 사망 여부 및 사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도,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전사 등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일괄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정은 불평등 등을 시정하려는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고, 이로써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를 받아 군인사망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이 부칙에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정 규정 제2조는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1조에 따라 발생한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정 규정 제2조의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 제2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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