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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2025-두-3607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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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두3607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GG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누2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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