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대법원2026두300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26두30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누16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