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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14 선고

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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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사실이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이상 양도담보 원인 취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단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0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