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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04 선고
(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9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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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요지)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나, 허위 거래라고 단정하거나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부족함
사 건
2025두349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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