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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27 선고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고양지원-2025-가합-506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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