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16 선고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뜻함

대전고등법원-2025-누-5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