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2024다297254법원 판례 원문
화물차주인 甲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乙 회사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乙 회사가 甲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 4. 17.) 제2조에 따라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취지와 구 화물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라 한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운수사업자인 乙 회사가 화물차주인 甲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에, 2021년,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각 고시 [별표 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한하고, 한편 2020년 고시 [별표 1]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는 2020년 고시 [별표 1] 제21호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바, 乙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고시와 2022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입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과 乙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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