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누614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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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 96,964.8㎡ 중 분양주택 및 상가 부속토지 83,057.67㎡와소형임대주택 부지 3,404.13㎡의 합계 86,461.8㎡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소형임대주택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제공되었는데, 재건축사업 완료 후 종전 지적(○○동 ○, ○-○)이 폐쇄되고 집합건물인 공동주택 등의 부지로 제공된 86,461.8㎡는 '○○동 1280 대 86,461.8㎡',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제공된 나머지 토지는 '○○동 ○-○ 도로 769.8㎡', '○○동 ○-○ 공원 1,628.2㎡', '○○동 ○-○ 공원 2,478㎡', '○○동 ○-○ 공원 5,627㎡'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형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특별시는 신축된 공동주택 등의 부지인 '○○동 1280 대 86,461.8㎡'에 대하여 각 소형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권을 취득하였다.
○ 제1심판결 제6쪽 14행부터 15행까지의 “2011. 11. 1.”을 “2011. 11.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18, 19행의 각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 제9쪽 4행부터 9행까지의 각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1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볼 수 없다(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21. 2. 4. 자 2020두5090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9누55325 판결은 정비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가 100필지를 초과하고 각 토지의 용도, 위치 등이 서로 달라 토지별로 그 가액과 취득세 적용세율이 상이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상으로 취득한 전체 부동산 면적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한 사건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10행 “합리적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 이 사건 유치원 부지를 포함한 86,461.8㎡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공동주택(소형임대주택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86,461.8㎡에 대하여 소형임대주택을 위한 대지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 부지 중 소형임대주택의 부지로 제공된 부분(기부채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은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1
표
(단위: 원)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당초 세액1,252,607,380125,260,64062,630,2701,440,498,290정당세액1,099,184,900109,918,40054,959,1101,264,062,410차액153,422,48015,342,2407,671,160176,435,880경정청구 액수174,665,16017,466,5008,733,180200,864,8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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