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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30 선고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6-두-302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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