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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5-두-360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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