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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대법원-2026-두-302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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