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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593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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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심 요지와 같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는 본점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매우 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지점 및 사업장이란 본점에 준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25두359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누1014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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