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16 선고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663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663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