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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2.12 선고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대법원2025두3556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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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25두35567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청구
원고, 상고인 :
1. AAA
2. BBB
3.CCC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춘천)2025누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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