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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8 선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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