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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16 선고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
대법원-2025-두-360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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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두629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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