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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27 선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에 동스크랩 등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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