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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10 선고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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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5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