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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29 선고
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로 볼 수 없음이 증명된 이상 가공매입이 아닌 사실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광주고등법원-2024-누-11388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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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용역(또는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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