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2024도11156법원 판례 원문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범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포탈죄에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유무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수의 법인들 업무에 관여한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서 정한 행위자가 마치 그 법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후 그 거래 관련 비용을 매입처로 가장한 특정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해당 거래 관련 수입을 가공거래의 매출처가 된 다른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법인에 대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및 행위자의 조세포탈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甲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및 피고인 丁 등에 대한 세전 급여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함으로써 피고인 乙 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낮게 신고하여, 피고인 甲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피고인 丁 등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甲의 조세포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로, 피고인 乙 회사는 실운영자인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 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용역비용 등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행위자인 피고인 甲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 甲이 세금계산서 관련 수입을 피고인 丙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乙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자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丙 회사와 관련된 사정일 뿐 그 자체로 피고인 乙 회사의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乙 회사 관련 조세포탈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이 부분 조세포탈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한 금액 중 피고인 丙 회사의 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한 금액에 관하여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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