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25다213795법원 판례 원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표권의 흠결로 소 각하의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대표권 흠결의 직접적 법률효과에 불과할 뿐 '종전의 판결이 종국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甲 종중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는 甲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선출결의 및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甲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乙이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대리권 흠결 등의 사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甲 종중의 대리권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대리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화해권고결정이 종국적으로 乙의 이익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甲 종중의 소 제기를 위한 적법한 총회결의가 없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면 소 각하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준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