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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9 선고

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5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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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58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