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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3.12 선고

(심리불속행)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대법원-2025-두-3568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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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구 법인령 제3조에서'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은 '양도일 직전부터 소급해서 3년 이상 계속해서'로 해석함이 타당 대법원-2025-두-3568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