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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3 선고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32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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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 세대의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임대주택, 이 사건 대체주택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 건
2024누132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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