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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4.02 선고
대표자 해당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대법원-2025-두-358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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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5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4.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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