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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4 선고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60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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