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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30 선고

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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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자자의 지위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것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15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