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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1 선고

일련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최초의 증여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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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최초의 증여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635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