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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1.13 선고

대한민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이므로 원고는 싱가포르 거주자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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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이므로 원고는 싱가포르 거주자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23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