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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2.24 선고

(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대법원-2025-두-349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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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대법원-2025-두-3493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