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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31 선고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잔여사용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다가 대체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5-누-62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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