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4-누-7483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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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7483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5. 0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1. 20.에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536,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07,260원의 부과처분과 2023. 11. 21.에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54,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0,85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11. 20.에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3,536,3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07,260원의 부과처분과 2023. 11. 21.에 한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854,2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0,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제1심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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