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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6.01.15 선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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