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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0 선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1억원)을 자녀인 피고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587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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