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2024-누-3444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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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입증자료(계정별원장 등)를 근거로 O원O몬 등이 개발비용과 적용비용 등을 부담한 것을 인정하여 특정법인 중 2개 법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1개 특정법인(O원O이프)의 경우 무상사용은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사 건
2024누344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6. 선고 2023구합6010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5. 11.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증여세101,XXX,78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151,XXX,200원, 2018년 귀속 증여세 173,XXX,5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4. 23.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66,XXX,740원, 2018년 귀속 증여세 76,XXX,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고, 원고 장AA의 일부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며,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3행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2행 아래의 표를 다음 표로 교체한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O원
O원O몬
O원L&C
O원여행
개발비
130,XXX
162,XXX
6,XXX
적용비
1,XXX,555
2,XXX,421
83,XXX
12,XXX
○ 제1심판결문 9쪽 11행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4행부터 10까지 부분 “③ 피고들은, O원이 … 판결의 취지 참조).”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O원은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원O몬 등에게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적정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기재된 ’브랜드 사용료 연도별 미수취 금액‘은 O원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계열사 중 O원O몬에 대해서는 사용료율 0.1%, O원O몬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용료율 0.2%를 각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위 확인서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확인서 및 O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함께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계열사 매출액 현황‘(을 제5호증)을 보더라도 O원이 어떠한 근거로 O원O몬에 대해서는 0.1%,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0.2%의 사용료율을 적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자료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O원O몬 등에 대해 국내 주요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0.06%~0.8%)의 중위값인 0.2%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나 ’계열사 매출액 현황‘ 자료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장AA의 주장
O원은 특정법인인 O원O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O원이 O원O몬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 참조), O원O몬의 지배주주인 원고 장AA이 그 거래에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원고 장AA에 대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위 조항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함은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라고 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에서의 “지배주주”의 의미는 동일함을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라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5항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라고 규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4조의4에서의 “지배주주등”의 의미는 동일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함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의미하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다(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나목)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등”이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법인이 특정법인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3) O원O몬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O원O몬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원고 장AA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원고 장AA의 아들인 원고 장BB는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O원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친족인 원고 장BB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원고 장AA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가, 나목,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O원O몬과 O원 사이의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O원O몬의 지배주주인 원고 장AA이 O원O몬의 이익에 원고 장AA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된다(다만 O원O몬이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장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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